ⓒ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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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중국선원이 도주해 해경이 추적 중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4시경 목포시 앞바다에서 1km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이던 중국어선에서 30대 중국선원 A씨가 도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달 29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 적발돼 목포로 압송됐다.

당시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는 구속된 상태였으며 A씨를 비롯한 나머지 선원들은 억류된 어선에 남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다로 뛰어내렸고 1km 떨어진 해안가까지 헤엄쳐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A씨의 추적하는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을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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