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유튜브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영상 캡처
<사진출처 = 유튜브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영상 캡처>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달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뒤따라온 A씨가 침입을 거듭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근거로 추적에 나서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 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A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성폭행은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 A씨가 범행을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18세 처녀가 혼자 사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도한 것은 명백한 것이므로, 방실(傍室) 침입의 목적에 관한 합리적인 변명이 없는 경우에는 간음 목적으로 침입하려고 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A씨 범행의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나오면서 이 같은 행위를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A씨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은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돼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4년 4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3회 이상 만남 또는 교제를 요구할 경우 또는 3회 미만이라도 상대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입니다.

스토킹 피해 사례는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피해 유형은 살해, 감금, 폭행 등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충남 서천에서 60대 남성이 짝사랑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4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는 1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는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앞서 1990년대부터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해 엄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춘 것이죠.

반면 한국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돼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를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소관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 사건이 연일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다시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반드시 처벌 강화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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