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온라인에서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6일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33~3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3월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만에 고급 드라이기나 이어폰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총 81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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