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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했다”며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대출 브로커 2명과 짜고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5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5000만원 중 5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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