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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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주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지 하루 만에 가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이 긴급 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부인을 주먹으로 때린 남편 A(36)씨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며 아들과 함께 쉼터로 후송, 남편과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가량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B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SNS에 울고 있는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2분 33초 가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폭행하자 이를 본 아이가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이 함께 담겨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폭행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SNS 등에 공개된 영상을 확보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이에 대한 학대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상습폭행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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