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요청 기장은 구두경고, 보고한 사무장은 강등
평화당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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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했지만 구두경고에 그친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은 8일 ‘대한항공 기장 음주비행 사건을 즉각 조사하라’는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대한항공 소속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이를 제지하고 음주 요구를 문제 삼은 사무장만 되레 강등 조치되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는 비행 중 음주 착안, 음주 시도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땅에서 조차 지난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으로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A기장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A기장이 여객기에 올라타며 샴페인을 요구한데 이어, 와인을 종이컵에 담아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는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보고 받은 B사무장은 안전 운항과 A기장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만 상황을 알리고 착륙 전까지는 언급 않기로 당부했다. 하지만 부기장이 A기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면서 B사무장과 부기장간 고성이 오갔고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정식 보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술을 요구했던 A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 내리고 오히려 이를 고발한 B사무장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 조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항공은 A기장의 주류 요구는 의사소통 오해였으며 B사무장의 강등은 부기장에 대한 욕설 및 내부문서의 외부 유출 등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이밖에도 이 사안을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덮으려 급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기장의 음주는 현행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평화당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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