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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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해 경계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 소속의 한 병사가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업무와 관련해 간부의 질책이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23사단 소속 일병 A(21)씨가 전날 오후 8시58분경 서울 원효대교 부근 한강에 몸을 던졌다. A씨는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삼척항 인근 소초 상황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휴가 중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투신 전 심경을 적은 글이 발견됐지만, 개인 신변에 관한 내용일 뿐 북한 목선 등 경계 부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헌병대 조사에서 지난 4월 부대가 소초 투입된 이후 업무와 관련해 간부의 질책이 이어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A씨가 소속된 소초에 함께 근무하는 간부로부터 질책을 받아왔으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유가족에게도 설명한 상황”이라며 “간부의 질책과 투신이 연관 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황병이던 A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당시 A씨는 근무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A씨가 경계 작전 실패에 따른 심적 부담이 있었는지와 부대 내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 소형 목선 입항 사건이란 지난달 12일 오후 9시경 북한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4일 동안 영해에 머물다가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이다. 당시 한국군의 허술한 해상 경계망에 따른 경계 실패, 허위 보고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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