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4월 17일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7년 4월 17일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이 실제 행한 용역 대가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김 의원 등이 단순 용역업자 지위를 넘어 국민의당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 지위에 있었다거나, 선거운동 준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며, 이후 김 의원이 있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여원을 보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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