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주여성은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 A(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살이었던 2015년 12월 17살 연상의 한국인 남성 정모(40)씨와 혼인해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정씨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임신 중 고단한 노동착취로 인해 유산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유산 후 ‘가족끼리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으려면 이혼하라’는 시어머니의 강압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A씨는 2016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이혼에 정씨의 책임이 중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혼 후 A씨는 2017년 5월 결혼이민자(F-6)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에 방문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혼인생활 파탄에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일정부분 결혼 파탄의 이유가 있다며 이혼사유에 정씨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A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을 파기하고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모두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더라도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한쪽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면서 “이와 같이 평가할 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고 판단했다.

또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외국인에게 있다고 증명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한국 제도나 언어를 모르기 잘 때문에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정법원 법관들에게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국적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체류법의 취지와 다른 출입국행정실무 및 하급심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