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이주·난민연대 단체의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법무부 내부 지침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 8일 열린 이주·난민연대 단체의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법무부 내부 지침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 방침 시행에 시민단체가 난민 차별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건설업 취업 불가’ 지침을 시행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게 지침의 골자다.

예멘 난민 A씨는 “2017년 10월 한국에 온 이후 체류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며 살아왔다. 지난 6월 말 건설업 공장에 취업이 돼 매우 기뻤는데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근무가 금지됐다”며 “열심히 일을 해 예멘에서 굶고 있는 식구들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난민 관련 단체들은 난민을 속죄양 삼는 차별 정책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난민인권센터, 이주공동행동,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은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원은커녕 일자리마저 빼앗는 난민 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난민들의 생계를 담보로 한 국가 차원의 야만적 차별정책을 목도한다. 1일부터 법무부의 내부 지침으로 시작된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가 그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언어장벽 등을 안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지침에 관해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을 한다.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업무에 고용된 경우가 다반사”라고 부연했다.

이 단체들은 “건설업 취업 금지와 더불어 난민들에게 각종 체류 관련 허가 수수료까지 받겠다고 공지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6만원,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와 근무처 변경 추가 수수료는 12만원에 달한다”며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난민 신청자의 약 3%만 평균 3개월 동안 4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지침은 폭거에 가깝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옥죄는 정책으로 실업 증가와 복지 부족 등 정부의 실책을 가리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무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없고 제한된 상황에서 건설업까지 추가로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직종 제한으로 해석된다”며 “다른 생계수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런 지침을 내려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난민의 취업 허가 구조는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야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때문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직종제한이라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도 많다”며 “제한 직종 목록과 제한 이유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상담이나 연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있는 난민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취업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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