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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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10일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를 위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타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의사의 이름을 건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문구로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를 따르지 않은 경우다.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소비자기만 유형으로 적발됐다.

또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 등은 면역력에 탁월하다는 내용을 첨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조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의료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는 소비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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