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대한 사례 발표 및 피해자 증언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26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대한 사례 발표 및 피해자 증언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적절한 징계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10일 “지난 9일 대법원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전을 받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모 교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의 부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위는 “제출된 의견서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부정에 해당하며, 이 같은 행위는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6년 9월 조 교수의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증거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질실 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형사소송규칙 제161조 2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기관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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