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환경관리사업소 주도 252곳 특별점검 실시
위반 사업장 1600만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철퇴

경기도청의 전경 ⓒ뉴시스
경기도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역내 폐수처리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대기 및 수질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폐수배출사업장 1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수원‧화성 지역 폐수처리사업장을 점검해 대기 및 수질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14개 사업장을 적발,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주변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16건이다. 

조사결과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는 사업장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규정보다 1.2배 이상 많은 페놀을 배출했다.

이밖에 화성시의 B의약품 제조업체도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C폐플라스틱 재생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의 폐수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들 14개 업체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대한 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소장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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