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직원, 고객예금 24억원 본인 차명계좌로 횡령
직원비위 단속 위해 신설한 특별점검반도 미운영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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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잇단 직원비위 등 금융사고로 도덕적 해이 지적을 받는 IBK기업은행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해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직원 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수년전 신설했던 특별점검반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상대책반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지점 대리급 직원이 최근 24억원에 달하는 고객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직원은 고객의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며 고객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속인 후 자신의 차명계좌에 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은행 이체의 당일 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5월 초 발생한 해당 사고를 인지 못하다가 고객의 신고를 받은 후에야 비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경찰에 신고해 내부통제 및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직원의 횡령 등 금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은행에서는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은 피해액만 모두 22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 직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단속을 목적으로 감사부 산하 특별점검반까지 신설했다. 별도의 인원을 뽑아 팀을 구성해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특별점검반 설치 후 두 달 만에 약속어음을 빼돌리던 직원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유명무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또 본지 확인 결과 현재는 특별점검반의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 고객을 위해 은행차원에서 피해금액을 변제 했고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을 정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번 직원 비위가 발생한 후 뒤늦은 대응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차원에서 변제를 했다. 잘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5월 24일 관련사고 내용을 공고했다”라며 “추후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고 비상대책반 설치 등 시스템 및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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