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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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상습적으로 어린 원생들을 학대한 울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낮잠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1살인 어린 원생의 얼굴을 21차례 손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내리는 등 5명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가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학대로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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