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하게 단속해 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 중 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으로의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하여 재발을 방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 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아래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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