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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40대 남성이 폭행을 저질렀지만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에 대한 대항이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경찰의 무전취식 현행범 체포에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머무르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을 맡기고 귀가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자신의 팔꿈치로 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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