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약국 등의 현금을 훔치며 동종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 경남 양산시의 한 약국에서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양산과 울산 일대의 약국과 식당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10여만원을 훔쳐 기소됐다.
A씨는 유사한 범죄로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지만 12일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12일 만에 다시 범행했다”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환 기자
will910@daum.net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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