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이달 초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했다가 놓친 거동수상자가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계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오전 1시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놓친 거동수상자는 2함대 합동 병기탄약고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계 병사였다. 

이 병사는 근무 중 동료병사에게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총은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 

이후 초소로 복귀하던 중 다른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지만 수하(誰何)에 불응하고 도주해 조사단이 꾸려지며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해당 병사는 두려운 마음에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자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부대 영관급 장교가 병사에서 부대원의 소행이라고 거짓 자수를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수사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