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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법원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엄모(46)씨에게 적용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엄씨는 헤어디자이너 A씨와 B씨에게 퇴직금 총 2241만5720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들은 처음에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다가 이후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됐고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엄씨는 A‧B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A·B씨는 피고인 사이에서 프리랜서위촉계약을 체결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엄씨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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