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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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까지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14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미디어 사업에도 투자해야 하고, 위약금도 지급할 일이 생겼다”며 “사업을 처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갚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97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점의 매출금을 압류하자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B씨가 교육 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교육감과 언론에 진성서를 내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변제 독촉을 받자 강제집행면탈과 협박에까지 나아간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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