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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 일부가 소실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상주본 강제 반환집행을 막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재집행 명령에 반대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소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상주본의 소유권 다툼은 배씨가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어치의 고서적을 사면서 시작됐다.

배씨는 매입한 고서적 안에 상주본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지만 조씨는 배씨가 절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상주본을 되찾기 위해 같은 해 12월 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2012년 5월 조씨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모두 기증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숨졌다.

조씨의 기증 의사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배씨가 2014년 5월 상주본 절도 관련 소송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배씨는 절도 관련 소송 무죄 판결을 이유로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의 강제 반환집행에 대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무죄판결 이유만으로 배씨에게 상주본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씨의 소송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만간 배씨를 상대로 상주본 강제 반환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배씨가 상주본 반환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상주본의 행방을 말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국가 반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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