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홈플러스가 최근 노조에 가입된 4~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거리가 멀고, 업무강도가 높은 지점으로 발령하면서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측은 순환배치로 인한 정당한 인사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일반노조 50명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홈플러스 시흥점이 노조 조합원으로만 대상으로 강제발령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물류창고 ‘풀필먼트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곳의 주 업무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매장 내에서 해당 물건을 담는 것이다.

노조 측은 홈플러스가 경기도 안양 ‘풀필먼트 센터’의 신규 직원을 뽑는 대신 원거리에 위치한 홈플러스 시흥점 노조가입 대상 직원을 강제발령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 시흥점 직원 100여명 중에 노조원은 56명이다. 이중 30명 정도가 발령날 것으로 예상되며 6명은 발령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 중 5명이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위반 조항을 들어 버티고 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대부분은 50대 여성이며 이 중에는 암 수술 치료를 받거나 병가를 내고 막 복귀한 노조원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금천구 내에 거주하는 이들은 안양으로 버스를 3번씩 갈아타며 출근해야 한다.

이에 노조 측은 “모든 강제발령 대상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으며 인사 상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시흥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다른 지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순환업무배치의 일환으로서 충분한 면담을 거쳐 결정된 정당한 인사 조치다”라며 “다른 점포와 포지션의 업무를 통해 노동자 개인역량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적절한 인력 배치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노조 탄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본사의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위반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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