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함을 인정하며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 경과를 미뤄 김씨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경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압박하는 등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김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13일 오후 4시경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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