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에 따른 손배 이행 요구
“미쓰비시 교섭 묵살에 매각명령 추진”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문제 협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16일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교섭 요청을 또 묵살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협의와 관련해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절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6월 미쓰비시 측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과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두 차례 교섭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 계속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무산돼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90이 넘는 고령이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승소 이후 김중곤, 심선애, 이영숙 원고까지 세명의 피해자가 고령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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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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