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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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자동차부품 중견업체인 대흥알앤티가 내놓은 회사지침이 근로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측은 잦은 근무지 이탈로 인한 기초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주장이다.

경남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지난달 1일 일방통보 했다”며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목으로 화장실 이용 시 조‧반장에게 보고 및 승인 하에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여성노동자들은 대소변 외에도 생리적 현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반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인권을 침해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자행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흥알앤티 사측은 “2시간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 노사간의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흥알앤티는 김해에 위치한 매출 20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일본기업인 ‘스미토모리코’가 3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지난달 1일부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근무지침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근무지침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근무지 이탈 금지’ 항목으로 “화장실 이용 및 흡연, 기타 개인사유 근무지 이탈 불가”라고 명시됐다. 회사 측에서는 이를 위반 시 경고나 징계, 업무변경 및 부서 전환배치, 관련 교육 등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해당 근무지침 시행 후 4~50대 여직원 4명이 수치심에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급성 방광염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는 이런 증세가 없었던 여직원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은 후부터 수치스러움에 요의를 참고 근무하다 결국 병원 신세를 졌다고 호소했다. 

정동식 지회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화장실 이용은 개인 자유의사로 간주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생상성 향상과 기초 질서 확립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직원들의 불만에 대흥알앤티 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흥알앤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근무지침은 잦은 근무지 이탈 사례로 기초 근무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노사 협의 하에 만들어졌다”며 “근무 중 화장실 사용은 직원 개인 의사에 따른다는 내용을 지난 5일 노조 측에 공문으로 이미 통보했으며 사내 안내문과 지난 10일 발행된 회사 소식지를 통해서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들에게 병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화장실 이용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은 기초 근무 질서와 관련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노무지휘권 범위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금속지회의 주장은 현재 쟁의행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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