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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면박을 준 국립 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6일 한 국립 연구기관 소장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연구기관에 지난해 1월 입사한 계약직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내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무원 B씨가 자신의 잘못을 큰 소리로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추궁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 부가 업무를 시키거나 병가·연가를 사용하려 할 때마다 눈치를 줬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건 발생 장소가 개방된 사무 공간이고 다른 직원들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B씨의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직원들을 불러 모아 지켜보는 앞에서 추궁한 것은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거나 병가·연가 사용 일수를 조정하게 한 것은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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