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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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코피노(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인 후 현지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린 비정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16일 아동복지법(아동 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아빠 A씨와 엄마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당시 10살이던 정신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C군을 코피노인 것처럼 속여 필리핀의 아동보호시설에 3500만원을 주고 맡겼다.

A씨는 보호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C군의 이름을 개명하곤 이전 이름으로 소개했으며, C군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여권을 빼앗고 입국한 후에는 자신의 연락처도 바꿨다.

이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필리핀에 버려진 C군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한쪽 눈은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더 이상 C군을 데리고 있기 어려워진 후임 선교사가 부모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C군 소식을 알렸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C군의 기억들을 토대로 결국 아버지 A씨를 찾아냈고, 경찰에 ‘아동유기 의심사건’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영어능통자를 만들고자 유학을 보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보살피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C군을 학교에도 안 보내고 6살 때부터 아동기숙시설과 사찰 등에 맡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C군의 나이나 자신들의 이름, 주소 등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C군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동보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C군의 지속적인 의료·심리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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