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한편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로써 현 정권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고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이 벌써 16번째에 이른다”며 “이 정도면 차라리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고 국민과 국회는 입 다물고 그저 지켜만 보라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웬만하면 포기할 온갖 흠결 있는 인사도 내 편이라면 기어이 임명하고 마는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고집 덕에,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전문성을 기르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보다 권력의 향배를 파악해 어떻게든 줄을 대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알고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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