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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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경찰이 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30대를 붙잡았다.

17일 경남 거제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9일 낮 12시 30분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3층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5일 전 쯤 아파트 6, 13층 두 곳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16일 거제시내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87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와 마산 동부경찰서는 공조수사를 통해 두 범행이 동일범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현장 주변 CCTV와 탐문수사를 진행해 A씨를 16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 중에 있으며 범행을 시인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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