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는 집회로 인해 소음과 폭력적인 언어 등으로 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성토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분별한 시위를 제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가까운 곳에 청와대가 위치해 있어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는 동네다. 주말엔 보수집회가, 주 중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연일 시위를 벌인다”고 운을 뗐다.

이 청원자는 “그들은 난폭하고 폭력적이다. 이 동네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지 않는다”며 “이곳이 휴식과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이곳 주민들도 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허용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때로는 떼창을 부르며 야구장에서나 사용할 법한 응원도구를 이용해 수십명, 수백명이 소리를 질러댄다. 때로는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의 욕을 자랑인 것 마냥 집단으로 크게 외친다”고 부연했다.

청원자는 “학생들과 주말에 나들이하려는 가족들,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는다”며 “경찰에 호소해도 ‘법원에 가봐라’,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에 우선한다’ 등의 답이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들 때문에 피해 보는 이곳의 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옆 시위를 자제해 달라. 몰염치하고 배려 없는 시위대를, 폭력적인 언어와 소음으로 주민들을 마구 난도질 해대는 시위대를 제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에 열린 ⓒ뉴시스
지난 2017년 8월 17일에 열린 청운효자동 집회 근절 촉구 집회 ⓒ뉴시스

청운효자동 주민들의 이 같은 호소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청운효자동 집회시위금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회 및 시위 증가로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주민센터에서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대책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에는 장애인 복지관, 맹학교, 농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안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수시로 보도를 점령해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며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기에는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규탄했다.

주민들은 과거 청운효자동은 조용한 동네였는데 주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집회가 열릴 무렵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회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경호를 이유로 청와대 앞 1km 인근까지는 집회 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도심 시위가 벌어졌던 2016년 하반기 무렵, 법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집회 허가 거리를 점차 줄였고 결과적으로 100m 앞까지 허가함에 따라 청와대가 광화문광장에 이은 집회의 중심지가 됐다는 해석이다.

물론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재 장치도 마련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확성기와 북, 징, 꽹가리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주간 기준으로는 주거 및 학교 지역에선 65dB 이하, 기타 기역은 75dB 이하이며, 야간을 기준으로는 각각 60dB 이하, 65dB 이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 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운효자동 최인대 동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촛불시위가 있기 전에는 광화문까지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되다 보니 광화문에서 집회하던 집회 참가자들이 동네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집회 특성상 확성기를 이용해 크게 떠들다 보니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과 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크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어쩌다 한 번 이지만 청운효자동에서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부연했다.

최 동장은 “법률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를 허용하고 있고 집회 참가자들도 이를 토대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며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