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1~2급 고위 관리직을 전문위원으로 발령
석유공사 사측, 해명자료로 “월급 삭감·강등 아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석유공사 1~2급 고위 관리직으로 일했던 전문위원이 고용노동부에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양수영 사장이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직위를 강등시키고 월급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에서 20년 이상 일해 온 관리직 직원 19명이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양수영)이 부임한 뒤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으며,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돼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 중에는 부당 대우를 견디지 못해 회사를 떠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석유공사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석유공사는 전문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날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공사의 대형화 이후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비상경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영 계획의 하나로 대규모 조직 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 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어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 포함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 측은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토록 해 회사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들의 행태는 그 동안 지속돼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관리직 직원들이 낸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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