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서비스연맹>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17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환경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설치 기준 권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기준 제시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직원 이용 제한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미화 업무 또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은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이때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되도록 100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의 경우 300m를 넘어선 안 된다.

아울러 고객의 편의와 배려를 이유로 공중화장실을 고객전용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도 안 된다.

해당 지침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백화점·면세점 등 업계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중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법률적 바탕이 없어 처벌이나 강제성 등이 앞선 권고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바가 없다. 때문에 이 지침 또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 지침을 청소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운영 실태 자체 점검을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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