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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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를 부분 격리수용하고 ‘특이환자’로 표시해 병력을 노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7일 법무부장관에게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발생한 교도소장에게는 HIV 감염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는 HIV 감염 수용자들만 같은 방에 수용하고 이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고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와 동료 수용자에게 이들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HIV 감염자들과 다른 수용자들의 운동 시간대를 달리 하거나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하는 등 분리 조치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HIV 감염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감염사실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해당 교도소의 HIV 감염 수용자 등이 격리 수용, 특이환자 표식 등으로 자신들의 감염 사실이 노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해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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