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코오롱 회장 ⓒ뉴시스
이웅렬 코오롱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내 판매가 중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이 자택 가압류를 결정한 데 이은 법원 발(發) 악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렬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이 전 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사태와 관련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신청한 서울 성북구 이 전 회장 자택의 가압류를 인용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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