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생선살을 불과 연기로 익히고 건조해 만드는 훈제건조어육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어서 안전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 중 3개 제품은 일본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제품이며 1개 제품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부강가쓰오가 제조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부강가쓰오 제품은 판매처에서 회수했으며 마루사야코리아는 20일까지 회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15.8~31.3㎍/kg 수준의 벤조피렌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수치가 국내 허용 기준(10.0㎍/kg이하)보다 1.5배에서 3배가량 높고 유럽연합(EU) 기준보다는 3배에서 6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해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