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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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그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집행 유효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 이혼의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30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전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감치는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감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기간 동안 연락을 피하는 등의 감치 집행 유효기간이 짧다는 한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감치명령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치명령 집행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의 자체 개정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늘림으로써 양육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성년 자녀 양육 공백을 방지하고 복리보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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