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고문‧가혹행위 파악, 범죄 증명 불가 ‘무죄’   
남정길 씨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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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지난 1968년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돼 돌아온 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6명이 50년 만에 간첩 누명에서 벗어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해덕진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남정길(69)씨 등 납북어부 6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서 등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집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납북어부들은 지난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강제납북 돼 북한에 5개월가량 억류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69년 재판에 넘겨졌고, 각각 1~3년간 옥살이를 했다.  

기관장이던 박남주씨는 모진고문에 징역살이 후 2년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막내였던 남정길씨 역시 고문 후유증 탓에 생긴 뇌출혈로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재심을 통해 간첩 혐의를 벗은 남씨는 “제 나이 열여덟 이후로 갖은 고생을 했다”면서 “50년의 세월 동안 누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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