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테라젠이텍스 입사지원서 추천인 항목 기재 논란
고용노동부, 법률에 기재된 항목 아니기에 규제 힘들어

사진출처=경남제약 홈페이지, 테라젠이텍스홈페이지(왼쪽-경남제약 입사지원서, 오른쪽-테라젠이텍스 입사지원서)
사진출처=경남제약 홈페이지, 테라젠이텍스홈페이지(왼쪽-경남제약 입사지원서, 오른쪽-테라젠이텍스 입사지원서)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여부, 용모, 가족력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특혜 논란이 일수 있는 ‘추천인’ 항목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구직자들의 볼멘 소리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제약은 공채 이력서에 추천인 항목과 ‘자사 직원의 추천인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노골적인 문구를 두고 있어 일부지원자들 사이에 ‘채용차별’이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본지 보도 이후 서울제약은 해당 문구를 삭제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본지가 타사 공채 이력서를 확인한 결과, 이와 비슷하게 경남제약과 테라젠이텍스도 입사지원서에 추천인 항목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제약회사들이 연달아 ‘추천인’ 항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채용이 제약회사들만의 구시대적 악습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경남제약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는 입사지원서 파일에는 ‘추천인’ 항목과 함께 ‘부서’, ‘직위’, ‘성명’, ‘관계’를 기재하는 란이 있었다. 테라젠이텍스 역시 ‘영업사원 수시채용’과 ‘개발본부 팀장’에 대한 인사채용 입사지원서에 추천인란과 추천인의 ‘부서’, ‘직위’, ‘성명’, ‘관계’를 적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학대생 A씨(25)는 “보통 제약회사는 화학과나 마케팅을 전공한 취업준비생들이 지원하는데, 추천인 항목이 있다면 인맥이 없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의미 없는 공란이 될 것 같다”며 “당당하고 버젓이 추천인 항목을 기재해 놓은 것은 지원자들에게 다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B씨(24)는 “직무역량과 ‘추천인’ 항목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윤리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왜 이 항목을 당당히 기재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정채용법으로도 규제가 안 된다면 인맥이 없는 나 같은 지원자는 의욕 없이 지원서를 작성할 것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찔러보기 식으로 지원 해보는 게 전부일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추천인 항목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원서는 2016년도에 홈페이지를 바꾸면서 ‘인재채용’ 부분에 형식상 첨부한 파일로 이 이력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재채용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첨부된 해당지원서는 삭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기업들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학벌, 성별, 연고 등이 아닌 실무 역량과 업무 적합성 등 직무역량에 비중을 두고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같은 채용 방식은 현재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과 강요,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특정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까지도 일괄 시행 되고 있으나 추천인을 기재한 제약사들의 이 같은 특혜 논란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나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묻는 입사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개정채용절차법에는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어 명확히 제시돼 있는 항목만을 보고 판단하기에 해당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추천인란의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블라인드채용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특혜채용을 막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력서에 추천인을 적도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천인 제도가 특혜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관련법의 보완 및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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