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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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자신의 보행에 방해된다며 택시 기사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유턴 후 후진하려던 택시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했다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석 창문 틈에 손을 넣은 뒤 문을 열어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택시가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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