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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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충북의 한 자치단체 운전직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를 몰래 타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공무원 A(34) 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경 충북 진천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B(44) 씨의 K5승용차를 차주 동의 없이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3㎞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했을 때 적용하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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