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쇼핑이 파견 직원을 계약에 없는 업무에 동원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1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 점포에 리뉴얼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 118곳으로부터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에 동원했다. 롯데쇼핑은 이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일당 3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롯데쇼핑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의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리뉴얼작업과 관련해 납품업자와 ‘파견조건서’ 등 서면약정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자와 파견종업원이 상품의 판매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파견조건서’를 작성했다”며 “상품 재진열 업무도 판매와 관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을 동원한 것뿐”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롯데쇼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리뉴얼 시행 여부와 시기 등에서 주도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롯데쇼핑으로부터 필요성과 내용 등에 관해 통보받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납품업자들이 스스로 리뉴얼 인건비 등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을지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조건서 규정에 근거해도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을 리뉴얼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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