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씩 지급됐다.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약 40만명(12년 10월생~13년 8월생)이 추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가정들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확대 시행 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직접 신청할 시에만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바라는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