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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대법원이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밖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전 대사는 과거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부하직원 A씨를 관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5월에는 직원 B씨를 대사관 관용차량 안에서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재외공관장으로서 교민 보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판결했다. 

2심도 “에티오피아 대사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라며 “피해 직원들에겐 김 전 대사와 남녀 관계라는 인식이 없었고, 잘못도 없이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1심형을 유지했다.

1‧2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 형법상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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