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그리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닌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있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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