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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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광주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로 성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H중학교에 근무하는 도덕교사 A씨는 지난해 9~10월 그 학교 1학년 학생들을, 올해 3월에는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성과 윤리’ 과목을 수업했다.

당시 A씨는 ‘미러링 기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영화에는 육아를 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 여성 경찰관이 가해여성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장면, 아내가 남편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다고 나무라는 주요 장면 등이 나온다.

이 외에도 남성성기나 특정 성행위를 그대로 묘사하는 대사, 여성들이 흉기로 남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장면 등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선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식적인 상영등급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매뉴얼을 근거로 지난달 26일 1학년, 이달 8일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논란을 성비위로 결론 내리고, 지난 9일 2차 학생 피해 방지 예방을 취지로 A씨를 수업에서 배제 및 분리 조치를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비위 사안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A씨가 수업 배제 등은 거부하면서도 관련 조사내용을 SNS에 올려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적 불안감을 안겼다”며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수업에 참여했다.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를 밟지 않았을뿐더러 당시 교과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의 문제를 뜬금없이 성비위로 결론짓고,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을 배제시키고 수사 의뢰까지 의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H중학교 측에 다시금 A씨에 대한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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