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의 석방이다.

이 같은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8월 11일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성남시 자택)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걸었다.

또 법원의 소환을 통보받은 경우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운신을 제한할 수 있는 직권 보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측에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 취소, 보증금 몰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혐의,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등 47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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