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제기한 횡령 피해 고객 승소 판결
한투證 “법원의 1심 결정 그대로 수용 예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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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횡령 피해 고객에게 맞불을 놓고 소송을 벌이던 한국투자증권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횡령 피해자 고객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A씨의 피해금액을 두고,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며 소송에 맞대응 했지만 법원은 피해액 8860만원 중 709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의하면 한국투자증권 전 간부였던 박모씨(47)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씨의 계좌에서 총 886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A씨의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근무하던 여동생을 통해 계좌를 만들고 무단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타 증권사로 이직하면서도 A씨를 유인해 추가 범행을 이어갔다. 가짜 계좌를 통해 잔고를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A씨를 기망하고 수년간 속이며 10억원을 더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돈은 주로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 역시 직원의 횡령을 포착하지 못한 한국투자증권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된다는 것을 근거로 A씨의 소송에 응수했다. A씨가 2013년 경 횡령사실을 알았다고 판단,  회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박씨의 횡령 행각을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던 한국투자증권은 본지 취재 결과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횡령을 저지른) 해당 직원은 오래전 이직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상황은 잘 모르겠다”라며 “법원의 1심 판결은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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