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민참여재판 요구 의견서 제출
시민이 법적 공방 지켜본 후 유‧무죄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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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안씨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낸 데에 따른 것이다. 당초에는 창원지법 전주지원 형사 1부에서 안씨의 재판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취소하고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의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판결과 양형을 결정한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살던 안씨는 지난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화재경보를 듣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안씨가 휘발유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특정가구 입주민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미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씨는 검찰에 송치된 뒤 국립법무병원감호소의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에 따른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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