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뉴시스
CMIT·MIT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한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관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를 공급한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MIT·MIT를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업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번에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피해구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 소속임에도 애경산업에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까지 교사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SK케미칼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를 개발했으며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생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케미칼 측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자료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를 회복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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